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한 A 씨는 근육 긴장과 삠 등으로 202회 통원 치료를 받았고, 1,340만 원 상당의치료비가 발생했습니다.
# B 씨는 사이드미러 접촉 사고로 12급 경상에 해당하는 척추 삠 진단을 받았습니다.
2주 입원 후 6개월간 통원 치료.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자동차보험을 개선한다.
대인보험금의 경우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게 향후치료비(합의금) 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
(▶본지 2월14일자 1면 '[단독]자동차보험 개선책 나온다…경상환자 향후치료비금지하기로' 참조.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 등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게만 지급토록했다.
향후치료비는 치료 종결 후 장래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자동차보험 현황 및 주요 제도 개선 내용.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약관 등을 근거로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되던 향후치료비(합의금)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피해 정도에 맞는치료비배상을 유도한다는 방침.
인한 비접촉 사고의 피해자 A씨는 병원에서 ‘근육 긴장·삠(염좌)’을 진단받고 총 202회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 1349만원 상당의치료비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드미러 접촉사고(차대 차) 운전자 B씨는 척추 삠(12급 경상)을 진단.
주요 개선 내용 [국토교통부 제공.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
▲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는 향후치료비를 지급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동안 명확한 규정 없이 보험사가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치료 종결 이후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 지급하는 비용) 대상에서 경상 환자는 배제된다.
또 경상 환자가 8주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바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앞으로 향후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에 한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