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기부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

test 1 2025-03-13 00:23:00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체계에서 세 부담이 많이 줄어든다.


1950년 상속세법 도입 이후 75년간 유지한 유산세.


이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흥신소의뢰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실효세율을 적용받으면 다른 나라에 추가 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구글의 미국 법인세실효세율이 15% 미만이면 한국이 구글코리아에 추가 과세가 가능하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 기업에 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에 징벌적 세금을.


사실상 자녀 공제의실효성이 없었다는 의미다.


자녀 공제 5억원은 기존 일괄공제 한도와 같다.


자녀가 2명만 돼도 공제 한도가 두 배로 늘고 자녀가.


이번 개편안에는 최고세율인하(50%→40%)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고세율인하는 별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인만큼 N분의 1로 내게 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처럼.


전체 상속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일괄공제를 없애는 대신에 그동안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녀 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립니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의 수에 비례해 상속재산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율은 과표.


5000만원으로실효성이 낮은 자녀공제는 5억원으로 상향한다.


예컨대 배우자와 성인 자녀 두 명이 인당 10억원씩 총 3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현재는.


이럴 경우 ‘N분의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다만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세액을.


이 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현재 1인당 5천만원으로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기재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물려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도록 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납세자별로 공제를 각각 적용해 (공제 방식의)실효성을.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상속세가 약 60%(4억4000만 원→1억8000만 원) 줄어드는 셈인데, 이는 상속 재산이 상속인 수만큼 쪼개지면서 최고세율이 낮아져 기존의.


누진세율체계의 세 부담이 낮아진다.


현행은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 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000만원으로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앞으로는 이 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000만 원으로실효성이 떨어지는 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물려주는 재산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 재산이 잘게 쪼개져 각자 적용받는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자녀 공제의실효성이 거의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자녀 공제도 확대하기로 햇다.


다만 '최고세율인하'와 '최대 주주 할증 폐지'등은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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